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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용어

주식 공부 - 권리락 이해하기

by qoranehd 2023.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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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락 개념, 2. 권리락 특성, 3. 권리락기업 주식 투자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권리락 개념

권리락이란 주식에 있어서 구주에게 부여되는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의 무상교부권이 없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기업이 자본금을 늘리는 증자 또는 배당을 할 때, 일정 기일을 정하여 그 기준일까지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게만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당할 권리를 주는데, 기준일 이후에 주식을 매입한 사람에게는 배당받을 권리가 없어집니다. 이때 기준일을 넘은 주식을 '권리락'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권리락은 신주의 배정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배당권리가 없어진 것은 '배당락'이라 합니다. 배당락은 기업에 따라서 매분기나 1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최근에 정부에서 배당금 발표를 배당락일 이전에 발표하라는 정책도 수립되고 있습니다.

2. 권리락 특성

회사가 무상이나 유상증자를 해 신주를 발행할 때는 일정한 시일에 그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미리 주주명부 폐쇄 기간이나 신주배정 기준일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보통거래제도 아래에서는 기준일 2일 전까지 신주를 배정받을 수가 있으며 거래소에서는 권리기준일 전일 매매분부터 권리락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권리락 가격은 증가기준일 다음 날 해당 기업이 내준 증자 규모에 따라 주가가 낮아질 것을 감안해 결정된 주식가격입니다. 이 경우 기준가는 항상 전일종가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데 상승장세에서는 통상적으로 권리락으로 하락한 주가가 곧바로 그전 시가로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조정국면이나 하락장세일 때는 회복하지 못하는 데다 오히려 하락세를 부채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주를 배정받았을 때 권리락으로 주가가 일시 하락하더라도 신주를 싼값에 배정받은 만큼 손해가 어느 정도 보전이 되지만, 신주배정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당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3. 권리락기업 주식 투자 유의사항

권리락 발생 이후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권리락은 무상증자나 유상증자신주 배정기준일 이후 발생하는 것으로, 기준일 이후에 주식을 보유하면 증자로 인해 발행되는 신주를 배정받지 못하고 주당 가치도 희석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해당 주식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데, 이 같은 착시현상으로 주가가 내려가면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무상증자 권리락 공시 이후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MDS테크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 권리락이 발생한 이후 9일 동안 상한가를 기록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업이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를 누리는 것은 아니며, 권리락 효과 이후에는 주가가 다시 급락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일종의 테마주 개념이니 신속하게 치고 빠지는 매매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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